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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5 1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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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34일부터 315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안동시 소재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저렴하게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이다.

요식업, 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 가능하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및 법인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격수준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소규모 환경개선, 물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054-840-5303) 또는 각 업소 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시기라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안동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18개소, 미용업 5개소, 세탁업 2개소, 기타서비스업 1개소 총 2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한국뉴스플러스최윤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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