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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5 0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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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노후된 진양호동물원
1970년 남강댐 조성과 함께 진양호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유원지로서 각광받았던 관광지 진양호동물원. 1974년 일본 나가사키현 지사가 진주시에 공작 9마리를 기증해 공작들을 수용할 사육시설을 판문동에 설치한 것이 시작이었다. 1976년 진주경찰서의 고라니 4쌍 기증 등으로 사육 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1978년 11월에 진양호동물원이 설치됐다.

이후 여러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던 동물을 인수하거나 기증을 통해 전시동물을 확보한 후 1986년 1월 20일 진양호동물원이 정식 개원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법 개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가 금지되면서 진양호동물원은 시설 노후와 부지 협소, 이용 불편 등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환경개선 없이 현상유지 차원에서 운영돼 왔다.

◆ 올 2월 보호구역 경계 정상화로 환경개선 가능해져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던 진양호동물원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은 어디로 흘러내릴까? 동물원에 내린 빗물은 판문천을 따라 진양호 방류구 아래 약 2km 하류 지점인 남강에서 합류한다. 상수원으로 직접 흘러들지 않는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빗물, 오수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양호공원 중 동물원을 포함하는 0.206㎢ 구역은 55년 동안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시설의 확충은 물론 숲 가꾸기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진양호동물원의 동물 사육시설은 동물들이 지내기에 협소하고 부적합하다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의 자문, 협의를 통해 올해 2월 진양호동물원을 포함하여 진양호로 빗물이 집수되지 않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해제)해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를 정상화했다.

드디어 진양호동물원을 비롯해 불합리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진양호공원 구역이 도심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는 전환기를 맞게 된 셈이다.

한국뉴스플러스ⓒ 정유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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