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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6 13:36:39
  • 수정 2024-02-16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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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기간인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23년 기본직불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되므로 소농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종호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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