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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4 09:53:08
  • 수정 2024-02-14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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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최대 200만 원 지원

하동군은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억 1,440만 원이며, 공고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70%), 지원항목은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입식 테이블 등이며 자산성 동산(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읍·면사무소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하동영화관 3층)이다.

하승철 군수는 “기존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이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읍·면사무소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883-4488)으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뉴스플러스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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