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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4 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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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2월 13~2월 23일까지 건축 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남해군은 군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신축 또는 증축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총 48동을 지원할 계획이며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한다또한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이 불가하지만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할 때는 1가구 2주택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 조회 및 등록은 님해군 빈집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부속건축물의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5억원증축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 이내의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사업 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본 사업의 관내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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