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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3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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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장사업이다.

오는 20일까지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과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에 더해 근로소득장려금의 추가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통장가입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기초생활담당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 자산형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촉진하고 나아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박진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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