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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9 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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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는 지난 4,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시작된 나눔의 가치 확산에 동참하는 창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 소유 공공시설의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균등분)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50% 감면하는 것이며 총 감면액은 80억 원이다.

 

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창원 내에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소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결과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내 입주업체에 대해 월 임대료 50% 감면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시장, 관광지, 판매시설, 구내식당 등 창원시가 보유한 행정 재산 중 총 901개 점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며 총 11억 원의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천수리와 개나리 3차 등 관내 시영아파트 1,550세대에 대한 3월분 임대료 15천여만원도 특별 감면해 저소득층 지원도 빠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재난 발생에 따른 공공시설 임대료 감경 규정이 없어 감면이 어려웠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능해졌다. 3월 말, 법령 개정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임대료 감면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가게 운영에서 고정비용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017년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74,000여개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총 57억 원의 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도 감면한다.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50,000여 사업체가 해당되며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관련 조례는 4월 중 개정 완료될 예정으로 올해 8월 부과분 중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사업분과 법인균등분을 합쳐 총 13억 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의 마지막 정책은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 50% 감면이다. 창원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공공폐수처리장이 설치된 진북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조선업 관련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진북산단은 지역 경기 상황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불안정성이 다른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창원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56개 업체에 대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납부해야 할 약 4,800여만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힘내라 소상공인! 창원 공공부문 반값 동행 프로젝트를 브리핑하며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배수지진(背水之陣)의 자세로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보건소와 각 구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빈틈없는 24시간 방역 시스템을 가동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추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축된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지속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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