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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7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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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업인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2월 1일부터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접수

 

남해군은 농업인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직불제 사업은 기본형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소농직불금은 전년 대비 10만원 인상된 농가당 130만원이며면적직불금은 ha당 100~205만 원이다.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신청 이후라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기간(3. 4. ~ 4. 30.)에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재배작물 및 시기에 따라 신청 기간이 구분된다동계작물의 경우 2. 1. ~ 3. 31. 하계작물의 경우 2. 1. ~ 5. 31.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 신청농가는 품목에 따라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및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공공비축미 추가 배정)’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 누락 없이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읍·면 산업경제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055-860-3963)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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