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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0 08: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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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설을 맞이하여 지류 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진주형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주사랑상품권은 1월 29일부터 판매대행점인 농·축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20만 원까지 7% 할인하여 구매 가능하다.

진주형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는 설을 맞이하여 2월 한 달 동안 2만 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배달앱 상품권을 3월 6일에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규가입 후 첫 주문 1만 2000원 이상 결제 시 매주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첫 가입 첫 주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진주시는 재정 여건과 타 지자체 할인율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진주사랑상품권은 10%에서 7%, 배달앱 상품권 15%에서 10%로 할인율을 조정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배달앱 전용 상품권,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은 개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구매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지역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형 배달앱 ‘배달의 진주’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각종 이벤트 혜택과 연말소득공제 30%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가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배달의 진주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입점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를 구비하여 고객센터(1800-1582)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 정유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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