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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9 11:30:25
  • 수정 2024-01-29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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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지급


남해군은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22일부터 28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최소 3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8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한 점포에서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수산자원과 서연우 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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