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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공수의 도축 검사관’ 신설... 축산물 안전성 강화 - 올해 도축 검사관(민간 수의사) 5명 위촉 - 축산물 위생·안전 전문인력 배치, 도축검사 및 공중위생 한층 강화
  • 기사등록 2024-01-24 2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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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공수의 도축 검사관’ 신설... 축산물 안전성 강화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도축검사관 5명을 도내 가금(오리)·염소 도축장에 배치해 도축 검사 등 축산물 위생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치된 검사관 5명은 축산물 검사 위생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공수의(민간 수의사)로 1년간 경남도 검사관으로 위촉 도내 축산물 위생 검사업무에 종사한다.

※ 검사관 자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현장 업무에 투입하기 전 교육계획을 수립해 신규 검사관을 대상으로 3일간 직무 교육을 하고중앙부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도축 검사관 전문교육도 연 1(24시간 이상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관은 아침 7시 가축의 육안 검사를 시작으로 도축 이후 식육의 부위별 식용 여부 검사와 함께 유해 미생물항생제 잔류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축산물 처리 △도축장 영업자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 도축장 자체 위생관리 기준의 작성‧이행 여부 확인 등 가축과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도내에는 11개 도축장에 13명의 검사관이 배치되어 있고, 일 평균 도축 두수는 소 690돼지 8,480닭·오리 60,920이다. 소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돼지는 다섯 번째로 많은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축장은 축산물 유통의 시작점으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도축장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에 힘써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수의사회 엄상권 회장은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으로 수의직 채용이 어려워 검사관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수의사가 참여해 공직의 인력난 해소와 축산물 안전성 강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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