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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3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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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와 재촌 비농업인으로써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물의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지원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농업 창업자금(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 원 이내)을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이차보전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 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가능액 등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홈페이지(www.ham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련지침을 확인하거나 군 농업정책과(☎055-580-4413)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종호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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