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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2 09:12:21
  • 수정 2024-01-22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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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117일부터 214일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 1%의 금리로 3년 균분상환으로 최대 5천만원(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3억원)을 융자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의 종류로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종자·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등이 해당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화훼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입비, 어선구입비를 포함한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는 18~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및 0.5ha미만 경작 또는 농어업 연간소득 3700만원 미만인 영세 농어업인들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결과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들은 운영자금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시설자금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하여, 관내 영세 농어업인들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이창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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