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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9 19:51:49
  • 수정 2024-01-19 1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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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일부터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202312월 말 기준 창원시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364억원으로 전년 동기 337억원 대비 8% 증가했으며, 특히 건설업 분야의 체불 발생액이 63억원으로 전년 동기 40억원 대비 58%로 증가했다.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은 체불임금 신고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제도 등을 홍보한다..

 

한편, 체불임금이 발생한 노동자는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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