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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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 의사결정 다수결 결정 용납 안됨
▸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 계획에 의거 일부지역의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 인‧허가 협의시 의견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인‧허가 가부 결정이 아닌 환경성검토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4년 1월 4일 민관발전협의회 당시 재적위원 16명 중 9명 참여로 개회되었고 회의 도중 환경단체 측 퇴장으로 8명 회의 진행하여 협의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주남저수지 핵심보전지역 연접지역 건축 인허가 반대
▸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은 ’16년 9월부터 4년 9개월에 걸쳐 실무협의회, 민관발전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2021년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반영.시행 중입니다.
▸ 가이드라인은 일체의 개발 및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관지역’으로 구분되며,
▸ 금번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된 월잠리 258-2번지는 가이드라인 제외지역으로 제1종 주거지역이며,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환경성 검토(건축물 높이, 색상, 조명 설치 등) 후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 전문성 강화와 합의제 운용을 위한 규정개정 촉구
▸ 민‧관발전협의회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운영방법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창원시의 입장은
▸ 가이드라인은 철새서식지 보호와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의 두 목적을 가지고 철새와 주민의 공생을 위해 환경단체와 주민의 장기간 검토 및 협의로 이루어진 성과물이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관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우리시는 후손에게 물려줄 주남저수지의 수려한 경관과 가치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으로 누구보다 지키고 보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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