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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2 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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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은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영농 실현을 목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군은 농기계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군비를 포함해 예산 2억4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전년도부터 농가부담 감경률이 대폭 증가돼 농기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0%만 자기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2024년 1월 2일 이후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며, 가입 시 농기계 운행·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 기종은 총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다. 가입 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기계담당(☎055-580-4485)로 문의 가능하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종호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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