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시행 - 겨울방학 기간 117개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대상 - 감리인 규정 준수, 석면 비산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 기사등록 2024-01-11 21:10:51
기사수정


▲ 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겨울방학(1~2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1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중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117개를 대상으로 점검하며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이상)해야 하는 공사장은 88개소임의로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미만)할 수 있는 공사장은 29개소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규모가 큰 사업장 15개소를 선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인 지정 적정 여부▲관련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여부▲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안내판 설치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석면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 감리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이번 방학을 이용한 석면 제거작업으로 도내 학교의 누적 석면 제거율은 77%에 이르게 된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시공사와 감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학생과 지역 주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배진우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1123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