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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3 0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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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의 젖소 진료 사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는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을 경남도에서 두 번째로 선정되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가축질병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진단 및 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진료수의사의 진단 및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한우, 육우, 젖소)를 대상축으로 보험가입기간은 1년이며 이표번호가 부착된 농가 전두수를 가입조건으로 한다. 가입비는 보조80%(국비 50%, 도비10%, 시비20%), 자부담 20%로 농가는 두당 한우의 경우 평균 2만원, 젖소의 경우 평균 4만원 보험료를 내면 송아지 설사, 장염 등의 치료로 사용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살아있는 가축에 대해 수의사의 진단·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기존 가축재해보험의 비보장 대상 항목을 가축질병 치료보험으로 보장항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민 축산과장은 가축질병 치료보험을 적극 홍보해 적기 치료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자가 진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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