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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 반드시 표시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끝나... -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어
  • 기사등록 2024-01-09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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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 반드시 표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식품업계의 비용‧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 1. 1. 시행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판매 가능

 

경남도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신속 교체과학적인 설정방법 등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올해 전면 시행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노혜영 도 식품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의 온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민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용진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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