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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9 07:15:19
  • 수정 2024-01-09 0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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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인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우주항공청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우주 관련 연구를 주도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주와 관련한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합의 직전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또한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뉴스플러스정유근 기자 jug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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