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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8 1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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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은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종호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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