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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원’ 지원 - 18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 시작 - 미수혜 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별도 배정 - 기술사업화 자금 100억 신설, 비제조산업 300억 지원, 건설업 지원업종 확대
  • 기사등록 2024-01-04 0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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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올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 1천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세부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4,600억 원시설설비자금 3,500억 원특별자금 2,9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 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도박사치향략부동산 투기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최근 4년간 미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규모 별도 배정과 중복 수혜 제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 규모 확대(1,000억원→1,500억원등이 있다.

 

 

△미수혜 기업 1,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안정자금 별도 배정과 중복수혜 제한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혜 기업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4년간 미수혜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또한 최근 4년간('20'23)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승인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 규모 확대(1,000억원→1,500억원)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정부 및 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하며기업당 대환은 연간 1회로 제한한다.

 

△주력산업 업황 개선 등 반영한 맞춤형 특별자금 운용(2,900억원)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 등 최근 도내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특별자금을 각각 100억 원 증액하고도내 기업의 연구개발(R&D)역량 제고를 위해기술사업화 지원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 지원한다.

 

문화콘텐츠정보기술(IT)서비스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은 30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산업구조 다변화와 비제조기업 동반 성장 지원에도 힘쓴다.

 

또한올해부터는 주력산업 업종의 신속한 시설 투자를 위해특별자금의 시설자금에 공장 매입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다만도내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건설업종 지원 분야 확대 및 자금 우대요건 추가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분야도 확대한다제조업과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요건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참여기업모범장수기업자랑스런 건설인상 수상기업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할 수 있다.

 

올해는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접수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건축물대장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기존 신청 첨부서류 2종은 제출을 생략하고기존 은행과 업체 간 상담을 통해 작성하던 지원승인신청서와 사용계획서는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했고유사 서류는 업로드 횟수를 축소하도록 접수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접수 방식을 개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 2902, 2904) 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최근 경남도 주력산업의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금리 상황으로 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현장에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회복세에 접어든 경남 경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지난해 경남도는 도내 기업 1,871개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원을 지원하며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했다특히 고금리에 대응해 이차보전율을 한시적으로 0.5%p 지원 확대하였고,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161개사 4,085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1년간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해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국뉴스플러스김용진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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