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기자회견에 대한 창원시 입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 및 푸른도시사업소장 전보조치” 관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7일 오후 창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 및 푸른도시사업소장 전보조치와 관련한 ‘창원시 감사와 인사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①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통상적인 복무감사와 더불어 임명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재차 검토하는 과정 중 비위가 파악되어 조치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에서는 임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공단의 윤리경영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또한, 2022. 10월경 이사장 임명 당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및 임명과정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적격 여부만을 심사ㆍ판단한 것으로 고의성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최근 감사과정 중 임용 당시 허위 서류 제출 및 기타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파악되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창원레포츠파크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푸른도시사업소장의 전보조치와 관련하여,
전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지난 11. 29.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푸른도시사업소 정례브리핑에서, 시 감사관의 11. 9. 자 ‘사화ㆍ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결과 중간발표’에 대해 시의 입장과 다른 개인적인 소견을 발언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며,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시설 내 공유지 미매입’의 경우,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당시 협상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및 의사 결정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개인적인 소견으로 “공유지를 매입하도록 했으면 협약체결이 어렵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해당 사업을 총괄ㆍ담당하는 사업소의 장으로서 사안에 대해 면밀히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의견을 표출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상황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보조치하였으며, 다만 정기인사를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이므로 정기인사 시 적절한 보직을 부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감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의 목적은 문제점과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윤동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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