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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7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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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기자회견에 대한 창원시 입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 및 푸른도시사업소장 전보조치관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7일 오후 창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 및 푸른도시사업소장 전보조치와 관련한 창원시 감사와 인사에 대한 입장 표명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통상적인 복무감사와 더불어 임명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재차 검토하는 과정 중 비위가 파악되어 조치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법63조의7에서는 임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공단의 윤리경영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또한, 2022. 10월경 이사장 임명 당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및 임명과정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적격 여부만을 심사판단한 것으로 고의성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최근 감사과정 중 임용 당시 허위 서류 제출 및 기타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파악되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창원레포츠파크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의 전보조치와 관련하여,

 

전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지난 11. 29.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푸른도시사업소 정례브리핑에서, 시 감사관의 11. 9.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결과 중간발표에 대해 시의 입장과 다른 개인적인 소견을 발언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며,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시설 내 공유지 미매입의 경우, 공원녹지법등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당시 협상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및 의사 결정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개인적인 소견으로 공유지를 매입하도록 했으면 협약체결이 어렵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해당 사업을 총괄담당하는 사업소의 장으로서 사안에 대해 면밀히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의견을 표출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상황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보조치하였으며, 다만 정기인사를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이므로 정기인사 시 적절한 보직을 부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감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의 목적은 문제점과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윤동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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