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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한 목소리 -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전국경찰직협 등 국회 기자회견 … -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허울뿐인 기구, 총리실 소속으로 공무원보수위법 제…
  • 기사등록 2023-12-07 08:35:01
  • 수정 2023-12-07 0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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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조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목소리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는 허울뿐인 기구라면서, “이를 사회적 협의·합의체로 격상·재편하여 법제화하는 새로운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의 제정은 130만 공무원·교사, 나아가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금껏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임금구조를 혁파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서비스를 지속·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무원보수위를 통해 공무원사회,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통제 폭압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 “한국노총은 제1노총으로서 공무원·교사·우정·소방·경찰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책임있는 자세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단순 권고기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조건을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민간과 달리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은 124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설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공무원보수위법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7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130만 공무원사회와 300만 공공부문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130만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뿐만 아니라, 공기업·금융·의료·공무직에 이르는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까지 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임금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에 전혀 수용되지 않고, 실질적·실체적 권한 없는 인사혁신처의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정부의 공무원 임금에 대한 일방적 결정은 공무원보수위원회라는 외피로 철저하게 가려져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모두를 기만해왔다. 작년 2022년의 경우 물가상승률 6.1%, 경제성장률 2.6%에 이르렀으나 보수 인상률은 1.7%로 결정되어, 결국 2023년 올해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대폭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청년 공무원들이 공무원사회를 떠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퇴직자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이다. 청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있다. 교권도 없는 교실에 박봉의 임금으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 공무원·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인사혁신처장은 무너져가는 공무원사회를 수수방관하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공직 설명회나 다니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실체도 없어 대표성이 의심되는 단체, 다른 조직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단체로 채워져 있다. 그럼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인사혁신처의 행태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운영 방식, 밀실 깜깜이 결정들이 130만 공무원사회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절규를 만들었다.


한국노총은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20231130, 우리 한국노총은 국회 행안위 위원장 김교흥 의원님을 비롯한 뜻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동참으로 일명 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는 허울뿐인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사회적 협의·합의체로 격상·재편하여 법제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제정은 130만 공무원·교사, 나아가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금껏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임금구조를 혁파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서비스를 지속·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의 역할을 당당히 요구한다. 실체도 없는 단체, 일부 단체의 주도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재편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 한국노총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발의를 다른 어떤 단체보다 먼저 시작함으로써 개혁의 선두에 나섰다. 건전한 노사관계 파트너로서 정부는 이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즉각 수용하고 진심 어린 요구를 경청하여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 나아가 공공부문 전 영역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무원노사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준비하는 이 법안을 정부가 지난 10년의 무성의한 태도로 또 다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은 130만 공무원과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입법통과 투쟁의 전면에 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끝내 관철시킬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2023. 12. 5.

한국노총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경찰직장협의회



한국뉴스플러스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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