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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1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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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336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29일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336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해 관리능력 향상 및 관리의 효율성·투명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무팀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영화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최근 개정된 주요 법령 각종 분쟁 및 소송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대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체 문화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분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창원 특례시 실현에도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도현 기자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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