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29일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336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해 관리능력 향상 및 관리의 효율성·투명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무팀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영화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최근 개정된 주요 법령 ▲각종 분쟁 및 소송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대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체 문화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분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창원 특례시 실현에도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김도현 기자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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