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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4 06: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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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럐시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발맞추어 이번 추석 연휴 2023928일부터 101일까지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9280시부터 101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시는 이번 추석 명절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나흘 동안 팔룡터널49000, ‘지개-남산간 연결도로54000대로 예상되며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예상 통행료는 총 1.1억원 가량으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지난 설 명절 통행료 면제에 이어 추석 연휴에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 경감시키고 연휴기간 차량 정체 해소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진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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