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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8 1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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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전경


 

창원특례시는 7,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1회용품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장례식장 등 1회용품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에 대체 다회용품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에는 세척 설비 구축에 필요한 3억 원의 보조금(도비 50%, 시비 50%)과 건축물 구축에 필요한 8억 원의 보조사업자 자부담 등 총 11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5월 의창구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에 관련 시설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해 12건축물 건립에 착수해 올해 5월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건립 시 필요한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 행정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원시는 보조사업자가 교육청 부지 대부 등의 과정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부담으로 추진된 건축물 건립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본 세척장에 대한 정상화 방안 등 조치 계획 등을 고려하고 행정절차 위반과 관련해 건축법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검토, 건축물 양성화 방안 등도 두루 살펴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서성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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