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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판매”…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 경기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
  • 기사등록 2023-09-08 0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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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하천등 휴양지내 불법행위 적발사례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17일부터 8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142, 202074, 202147, 202268, 2023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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