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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
임혜숙 기자 사회부취재부장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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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무원 타임오프제,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배명갑 기자 시민기자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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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공무원재해보상법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환영
윤종갑 기자 본부장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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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코로나19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
편집국 편집장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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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악성 고질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배명갑 기자 시민기자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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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배명갑 기자 시민기자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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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배명갑 기자 시민기자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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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 “민주당과 21대 국회에 공약 준수 주문”...노동조건 개선, 공직사회 개혁 완수
윤종갑 기자 경남취재본부장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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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 관련 의견서
배명갑 기자 시민기자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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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중년직업훈련교사 양성 문제점과 대책
박진관 편집장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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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조 논평] 공무원 정년연장, 공직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편집국 편집장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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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밀반입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김명수편집국장 편집장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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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이겼다.(오피니언)
비트코인이 이겼다. 세상은 폭락과 폭등에만 눈길을 쏟게 마련이다.누가 벌었으니 배 아프고..누가 잃었으니 혀를 차고...하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곧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기 마련이므로... 비트코인은...세상의 기득권을 향하여 반기를 든 것이다.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경쟁하는 가울어진 운동장..이것을 향하여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철없는 사람의 장난으로 보았을지도 모른다.유시민 작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만든 것”이라고 냉소하였지만한번 모인 돈은 웬만하여 흩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이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국경을 넘나들고 지구를 돌아가며 거대한 광풍을 만들 것이다.오늘의 코인이 내일의 가치를 보장하지 못할 때..달러처럼 항상 군주의 자리에 앉아 기득권을 누리지 못한다. 비트코인은 그것을 내다보고 전쟁하였다.만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돈을 벌려고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했다면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강연에 나가고. 책을 썼을 것이다.그러나 그는 그의 얼굴을 완전히 가렸고 기존의 시스템을 뒤엎고 새로운 판을 형성하였고마침내 그는 이겼다 비록 비트코인이 미래의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화폐로 결론 나더라도비트코인이 치른 헌신적인 전투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는 이 불공정한 경제 주체세력에 대한 철갑가면 반란군인데이제 기득권 논객이 아무리 떠들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어쩔거냐? 원래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소스이다.이러한 오픈 소스는 특허를 주장할 수 없다.그러므로 기업을 만들어 IPO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불록체인 개발 자금을 ICO로 후원 받는 것이다. 그럼 후원하는 사람이 후원만 하면 되지 왜 코인을 받아 그것을 거래소에 유통시켜 이 난리를 만드는가? 이것을 논하자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원래 인간은 보상없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만일 어느 연예인이 기부를 했다면 그는 좋은 평판으로 보상받고만일 어느 독지가가 무명으로 기부했다면 그는 만족감으로 보상 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CO를 통하여 후원한 자들은 코인을 받고코인을 거래소에 유통시켜 자신의 후원을 금전으로도 보상 받지만 자신의 올바른 평가에 대한 만족감으로도 보상받는 것이다.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산 사람이 없으면 후원자는 사기꾼을 후원한 셈이 되니까... 여기에 영세민을 탈출하고자 하느 2030세대가 전세금을 빼내 투자하든아르바이트 월급으로 투자하든 토를 달지 마라...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근본 정신이다. 애당초 국가에게 기대지도 않고 스스로 거래소 만들어 유통시켰는데..이제 국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모든 것이 분권이고, 탈중앙화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간섭받길 싫어하는 것이다. 중국이야 탈중앙화라면 티벳과 신장...엄청 겁이 나겠지만..우리야 탈중앙화, 분권화가 겁날 것이 없지 않는가?다만 현 기득층 만이 표를 잃을까, 돈을 잃을까 겁나겠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다.결국 유시민의 말대로 인간이 장난하고자 만들었지.비행기, 인공위성, 인터넷, 스마트폰, SNS 모두... 없어도 산다는 것..쯤은 알아.그러나 그것은 곧 여러 분야에 쓰이게 되고 이제는 없이는 못살아. 조금 있으면 블록체인 기술 없이는 못살걸..기대도 하지 않지만...정부가 조금만 똑똑해도 세계 모든 거래소를 유치하여 2030대의 실업을 다 해소할 수 있어..개방은 빠를수록 혼돈의 시간이 있겠지만그 터널을 지나면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는거지 비트코인이 이겼다.제발 패배한 쪽에 서지 마라그건 나중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에서 보였던 치욕을 되풀이 할 테니...김명수
김명수 논설위원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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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울시 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 박원순법 실효성 논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 청렴도에서 서울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6위를 차지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직원 6만3200명, 학계·시민단체·전문가 등 23만56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한 이래 ‘김영란법’보다 혁신적이라는 ‘박원순법’을 시행해 서울시 청렴도를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영향력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청렴도가 미미하게나마 나아졌다고 하나, 전문가 및 내부 직원들의 평가는 냉혹하게 평가 되어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계속 하위권을 유지 했으나, 오세훈 전 시장 재임기간 중인 2006년 15위, 2007년 6위, 2008년 1위, 2010년 1위를 기록하는 등 청렴도에서는 줄곧 상위권을 유지한바 있다. 이후 박 시장 취임 후 2013년 1위까지 치솟았지만 2014년에 14위로 떨어진 이후 2017년까지 수년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부청렴도 14위, 내부청렴도 15위로 나타나 박원순법 시행 이후에도 비위행위는 줄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고객평가도 15위를 차지할 만큼 최하위를 차지했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기존 관료와 다른 혁신적인 시정운영을 펼칠 거라 기대했으나 현 시점에서 그 결과는 참담하다. 엄격한 법이 비위행위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조직 내부부터의 혁신 없이는 그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무원과로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창의적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나 이 사업들을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업무과로로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시정운영은 바뀌어야 한다. 외부 고객에게만 쏠려있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초과근무와 실적 중심의 승진경쟁에 내몰려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로부터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서울시가 청렴도 꼴찌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박 시장은 전문가 및 내부직원들의 엄정한 평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 뿐 아니라, 청렴과 안정이라는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2017년 12월 7일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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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언 발에 오줌누기식 공무원의 과로 자살대책 안 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30일 공무원의 과로자살 방지책으로 ‘다면평가도입’,'전보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3대 업무개선안을 발표했다.지난 9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무한 책임을 통감 한다’고 밝힌 후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내놓은 듯하다. 그간 박원순 시장 재임동안 7명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중 3명은 업무과중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앞서 2차례에 걸쳐 혁신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공무원의 자살, 과로사 및 순직의 현황을 통해 조합원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하고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사업소 포함) 공무상 순직, 과로사, 질병사, 자살, 사고사 등 재직 중 공무원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등 기관 확인이 불가’하다며 재직 중 사망자 현황으로 대체 공개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과로사, 질병사, 자살, 사고사 등 사망현황과 관련하여 사망 원인 등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별도로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 아님’을 통보하여 왔다. 과연 소속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통계조차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힌 서울시가 내놓은 과로자살 방지책이 현장공무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인지, 수용성이 있는 정책인지, 박원순 시장이 말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데 대해 진정성을 담은 정책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과로자살 방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또 다른 과로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업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결과를 토대로 과로자살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무원의 과로사는 관행적인 초과근무와 비상근무로 인한 장시간노동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초과근로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가 발표한 과로자살 방지책에는 이러한 대안 마련이 들어있지 않다. 특히, 가장 중요한 승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장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인사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과도한 승진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급체계를 손보는 것이 우선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서울시 인사행정은 지탄의 대상이며 오히려 적폐로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 근무평점에 실적 점수를 더해 승진 때 반영하는 실적가점제는 직원 중 3%만 받다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어쩔 수 없이 업무실적을 내기위해 초과근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또한 최근 과로자살 방지책으로 ‘일 버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다른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평소 일중독으로 소문난 박원순 시장 스타일이 문제라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도 일중독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닌 진정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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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의 일방적 삭감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공직사회 초과근무 대폭 단축 및 연가 100% 소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근무 관행을 대폭 줄여 세수절감분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들로 구성된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초과근무단축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하고 있다.이에 2017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은 지난 10.26. 기자회견을 통해 실노동시간 보상과 임금저하 없는 초과근무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전체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노사T/F운영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공무원제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일방적인 삭감시도에 현장공무원들의 자괴감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실질 삭감이 예상되는 총액은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급여 총액의 10%를 훨씬 상회한다. 하위직공무원들에게는 이미 생활급여로 굳어진 상황에서 일선현장은 혼란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고위직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보장받는데 반해, 하위직의 인건비를 삭감해 일자리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선 공무원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급여를 줄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노동은 시키면서 임금은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노동존중도 아니며,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도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혼란상태의 현장공무원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함에도 마냥 방치하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적폐 유물인 2008년도 교섭을 특정노조와만 재개하여 전체공무원들의 입과 귀를 봉쇄했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특정노조와의 밀실협의를 통해 전체공무원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시에 특정노조는 본분을 망각한 채 전체공무원노동자의 연금을 볼모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연금-타임오프제 보장’을 빅딜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와 특정노조의 밀실야합 등 작금의 상황은 110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특정노조의 패권추구와 맞바꾸려는 의구심을 충분히 갖게 하고 있다.특정노조의 교섭권 독점은 허깨비에 지나지 않으며, 110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맞바꿀 사안이 아님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동안 공동교섭단은 특정노조와 정부의 비밀야합이야 말로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태임에도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다. 또한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대정부교섭이 이루어져,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꼼수 교섭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업무가 편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10년이 지난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전체 공무원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근무혁신 태스크포스의 모든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전체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을 열어야 한다. 특히 초과노동 해소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량 감축, 인력증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세워야 하며, 수십년 공직사회의 적폐인 현행 직급체계와 보수체계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에도 ‘노동존중’을 진정성 있게 보여야 한다. 정부가 특정어용노조와 꼼수밀실야합으로 110만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려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2017년 11월 27일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우체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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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유린하는 ‘적폐연대’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을 규탄한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10년을 거슬러 적폐정부인 이명박 정부 교섭을 재개해 노동3권의 중심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조롱하고, 내년 2월 이내라는 특정시기를 정해 교섭을 체결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개별노조 등의 교섭권을 원천봉쇄하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 이유도 단지 ‘인사혁신처가 업무적으로 편해보겠다’는 목적이라니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과연 이런 것인지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사혁신처와 야합해 교섭권 독점이라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110만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유린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노총은 적폐정부 10년 동안 급성장한 노조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을 보장하여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노사관계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특정노조와 야합하여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노노갈등을 유도하며, 더 나아가 공직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악질적인 사용자로서 면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2008 대정부교섭은 고용노동부가 구)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파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측은 법외노조인 구)전공노의 교섭위원만 배제하면 교섭을 한다고 약속하였고, 노조측은 구)전공노의 교섭위원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정부측은 또다시 민공노와 법원노조 교섭위원 배제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2008 교섭은 사실상 결렬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당시 교섭권 독점을 의도한 특정노조의 이간질이 있었음을 우리는 진실로 믿고 있다. 이를 인사혁신처가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당초 정부입장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공노총하고만 교섭을 재개한 것이다. 특히 지난 10. 27. 갑작스럽게 2008 교섭을 재개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은 교섭상견례를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모의하고 ‘밀실비공개’로 진행하는 꼼수를 부렸다. 정부와 공노총이 얼마나 자신이 없고 부끄러웠으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였겠는가. 우리 2017 대정부교섭단은 지난 8. 10. 정부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에 정당한 권리인 대정부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농단사태로 불거진 공직사회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과 110만 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안도 함께 전달했다. 2017 대정부교섭단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11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모여 한목소리로 공공부문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로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개혁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지금 공노총과 기습적으로 교섭을 체결하면 타노조 교섭을 봉쇄하고 향후 3~4년은 인사혁신처가 업무적으로 편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와 교섭권 독점에 빠진 신종 적폐연대로 110만 공무원의 희망은 사라졌고,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인사혁신처를 지휘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공무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선례를 남겼고,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동참을 막은 것이다. 적폐정부에서도 이런 얄팍한 꼼수를 부리지는 않았다. 2008년 95개였던 공무원노조는 2016년 150개로 늘었다. 공노총의 선거인수는 6만에 불과하다. 지난 10년동안 정권이 2번 바뀌고, 수많은 제도가 개선되었다. 2008년 교섭의제(306개조 553건)가 2017년 현실에 적합한가.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은 110만 공무원의 교섭권을 조롱하고 박탈한 책임을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7 대정부교섭단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의 새 적폐연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는 2017 대정부교섭 요구사실을 즉각 공고하고, 전체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인사혁신처는 모범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사퇴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에 교섭권 제한 기간이 없는 입법미비를 인정하고, 즉각 법을 개정하라. 하나. 공노총은 현실에 맞지 않는 2008 교섭을 철회하고, 110만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전체 공무원노조와 단결의 길로 동참하라. 2017. 11. 14.2017 대정부교섭단(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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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직사회에 ‘촛불혁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공직쇄신과 소통(다면교섭)부터 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국정원 등 적폐청산,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과 최저임금 인상, 집회시위의 자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운영, 사드와 북핵 외교 등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공직사회에 촛불혁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공직사회의 관행과 문화, 법과 제도 개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눈으로 볼 때도 이러한데, 과연 국민들은 공직사회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1.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구체적 목표와 소통 없이 정치적 구호만 발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4000명, 사회서비스분야 34만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6천여명 중 20만5천여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실업 등 고용환경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민 세금 부담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회와 국민들의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선언만 했을 뿐 정부기관 간 합의 및 노동조합 등 구성원간의 소통을 하지 않으므로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내부구성원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획일적 기준에 의해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 재원 마련도 걱정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공공부문 임금정책 수립과 공무원-무기계약직 업무조정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콘트롤타워 구축 및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통부터 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2. 대통령만 바뀌었지, 공직사회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촛불정부가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공직사회의 관행과 문화,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나라다운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하거나 방조한 적폐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소홀합니다.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 환경조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공직 쇄신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도록 유인해야 함에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은 대통령과 장차관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들은 국정철학에 맞게 공직사회를 이끌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순응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3. 꼼수와 기만의 공무원 노사관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즌2에 지나지 않습니다.정부는 다면교섭과 진정성 있는 소통 등 합리적 노사관계에 나서야 합니다. 부처 장차관들의 공무원단체와의 소통도 과거 정부처럼 ‘급(규모)’이나 ‘정치적 필요’에 의한 형식적 소통만 있고, 파트너로서의 합리적 노사관계와 소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노사관계도 법외-법내, 법내-법내노조 간 노노갈등을 유도하는 과거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합리적 공무원노동운동은 설자리가 없습니다.적폐청산과 일자리창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전체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노사교섭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정성 있게 수차례 요구했지만 꼼수와 기만으로 문재인 정부 교섭은 회피하고, 반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회피했던 2008 교섭을 재개한다고 합니다.인사혁신처는 10년 동안 시대상황과 공직제도가 변했음에도 2008년으로 되돌아가 교섭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노동운동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꼼수와 기만술이 등장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촛불정부가 10년을 거슬러 적폐정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적폐정부에서 성장한 특정노조와 밀실에서 인증샷 찍어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공노와 전교조 설립신고,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에 비해 소통을 하는 노력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법 개정 등 당당한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무원 과로사하는 나라, 문제해결과 제도개선 없이 인건비만 깎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공무원 137명이 과로사와 자살을 하였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자와 질병•사고사를 감안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공무원들이 과로 등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과로사는 정부가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낮은 공무원 인건비 보전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도입하면서 공직사회는 초과근무와 과로가 당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무혁신과 초과근무 총량제, 연가보상비 축소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거리는 줄지 않고 수당만 삭감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퇴근시간 이후와 휴일에 수당도 없이 공무원들은 일해야 합니다.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제도와 직급•보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고, 생산성 높은 공직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수급은 엄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줄인 돈으로 일자리창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6급이하는 실근무에 따라 시간외수당(1시간 공제, 일 최대 4시간)을 받지만, 5급이상은 초과근무 없이도 정액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다. 보수도 적고 실무를 하는 하위직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 일자리창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입니까? 공직사회에도 촛불정신은 필요합니다. 공직사회를 재설계하고, 적폐공무원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이 부정이 만연하고 불의에 복종하는 공직사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장차관이 열심히 일만 한다고 공직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이 보장된 복지국가,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위해 공직사회를 재설계하고,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적폐공무원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무원조직은 국정운영의 척추입니다. 정부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영혼과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무여건과 권리를 보장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무원노동조합과 중층적이고 다면적으로 교섭에 응답해야 합니다. 2017. 11. 9.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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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자체 채용비리도 전수조사하고 엄벌하라.
10월 국감에서 터져 나온 강원랜드, 금감원, 우리은행 등의 만연했던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소식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좌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지난 1일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사회에 채용비리와 같은 구조적인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각 부처들은 즉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돌입하면서 그 결연한 의지를 확인시켜줬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12월 말까지 149개 지방공기업과 678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비리 및 채용비리 척결 조치에 적극 환영하며, 공공기관의 계약비리와 공금유용 등 부정부패 단죄, 내부고발자 보호 및 부당명령 거부권 보장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 단죄와 더불어 지자체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청원경찰 등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 토호세력 간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의 채용 시 법과 원칙도 없이 연줄 채용, 선거공신 채용, 금품 채용 의혹 등 불법부당한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불평등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단체장 등이 공직사회를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배경을 업고 특혜채용된 자들의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갑질’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검경은 공공기관은 물론 지자체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방의 대표적인 적폐인 토착비리 척결도 지금이 적기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공개채용절차 등 제도를 정비하여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7일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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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방・경찰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순직은 81건, 사고현장부상은 10,345건에 다다르며, 소방공무원은 21명이 순직했고 신변비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해 38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국민 역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계속 요구되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노동3권 중 단결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 및 경찰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전부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편적 권리인 단결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소방・경찰 공무원들도 국민이며, 노동자이고 노동현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결권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도 연결된다. 공공서비스 노동자와 관련된 ILO 협약으로는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약, 제154호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이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경찰관들이 노사관계 및 고용조건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역시 그동안 제기되어온 소방・경찰직공무원들의 단결권 보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당시 소방・경찰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약속했었고 현재는 국정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경찰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 나가면서 소방공무원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쟁을 떠나 국가사회안정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방・경찰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17일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편집국 편집장
2017-11-30